스트레스DSR의 필요성과 적용방식 실제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의 필요성과 내용

2023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스트레스 DSR’라는 새로운 대출심사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의 목적은 가계부채 질적개선과 경제안정을 위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관련된 금리변동위험을 더욱 정교히 반영하기 위한 도구를 제안합니다. 현행의 대출심사규정이 주로 현재금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가상환능력을 평가하지만, 금리변동위험은 반영되지 못해 차주의 실질적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결함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DSR는 과거 5년내 최고금리와 현재금리를 참고해서, 차주의 가상환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때, 금리변동범위에 대한 상한(1.5%) 및 하한(3.0%) 설정도 반영하여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 더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는 주택담보대출(주담, 혼합형/변동형), 신용대출(주기형/변동형/혼합형)등 모든 대출 대상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각 업권별로 차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은행권은 ’24년 2월’부터 시행 시작해서, 셋째 연도부터는 전체대출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2. 스트레스 DSR의 적용방식

스트레스 DSR은 각 대출 유형별로 다른 적용방법을 가집니다. 이를 살펴봅시다:

–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등에 대한 DSR 적용:**
– 차주의 현재 금리(5월/11월 기준)와 과거 5년내 최고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 한은) 간의 차이를 ‘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합니다.
– 그런 다음, 스트레스 금리 25%/50%를 적용해서, 차주의 가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산출합니다.
– 이때,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 그대로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기간(5년/10년/20년)등을 고려해서 완화된 적용방법으로 사용합니다.

– **신용대출의 경우:**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 DSR = [대출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 연간 소득액]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 60% 적용, 그 외는 변동형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 × 100% 적용
– DSR = [대출원리금(’실제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 연간 소득액]

3. 추가적인 규정사항

– 각 업권별로 차차 도입될 예정이며, ’24년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DSR를 산출하면서, 각 업권별 규제률(은행 40%, 비은행 50%)을 참고해서 상한/하한 계산
– 금융관련기관들의 DSR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균DSR를 40% 내로 제한
– 1단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4.2월)
– 2단계: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24.6월, 잠정)
– 3단계: 2금율권 신용대출등 전체대출(’24년 하반기, 잠정)
– 초기에는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 상반기와 하반기 별로 스트레스금리 비율 차이를 두어, 대출한도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사항

–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기존>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변동금리 한도]
3.3억원 3.15억원(△1.5천만원, 약△4%) 3.0억원(△3천만원, 약△9%)
[혼합형(5년)한도]
3.20억원 3.1억원(△1천만원, 약△3%) 3.0억원(△2천만원, 약△6%)
[주기형(5년)한도]
3.25억원 3.25억원(△0.5천만원, 약△2%) 3.2억원(△1천만원, 약△3%)

– 소득 1억원 차주 기준(30년만기, 분할상환 대출시)
구분 <기존> <24년 상반기> <24년 하반기>
[변동금리 한도]
6.6억원 6.3억원(△1.5천만원, 약△4%) 6.0억원(△6천만원, 약△9%)
[혼합형(5년)한도]
6.4억원 6.20억원(△1천만원, 약△3%) 6.1억원(△2천만원, 약△6%)
[주기형(5년)한도]
6.5억원 6.40억원(△1천만원, 약△2%) 6.3억원(△2천만원, 약△3%)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는 차주의 소득/대출금리/대출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관련기관들은 가계부채 질적개선과 경제안정을 위한 더욱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장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도입은 차주들에게는 금리변동위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기회를 제공하며, 그 결과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높아지고 경제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은 스트레스 DSR의 도입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 시 각 업종별, 대출유형별, 차주특성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규정과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관련기관들의 공지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문의 내용 및 언급된 데이터는 관련기관 공지사항/통계 자료 또는 다른 정보를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