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는 기본적으로 99%  매매(분양)입니다.

건축이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최초 소유주인 건축주앞으로 보존등기가

생깁니다.

보존등기가 나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진행이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도 가능하기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계약자앞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갭투자자는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고,

몫돈을 가지고 매달 월세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월세로 신축빌라를 내놓게됩니다.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건축주가 건축한 신축빌라

를 전세나 월세로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실수요목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신축빌라가 분양중이라면 전체매물은

매매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신축빌라중에서 전세를 끼고 갭투자하는

경우에 전세물건이 나오게되고,

월세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투자자의 물건이

월세로 나오게됩니다.

 

건축주-전세 월세- 세입자  <-이런경우는 아주 드문케이스입니다.

 

건축주-전세 월세- 갭투자자(월세투자자)- 세입자 순으로 전월세 매물이

나옵니다.

 

신축빌라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이 흔히하는

착각이 신축빌라에는 전세나 월세가 무조건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100% 매매건으로 나옵니다.

 

신축빌라 전월세는 거의 찾아보기 드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역세권으로 전세입자를 아애 맞춰놓고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전월세세입자-> 투자자 순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건축주->실거주자, 투자자->전월세 세입자 순으로 진행

 

절대로 나오기 힘든구조는  건축주->전월세세입자의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신축빌라 전월세를 구하는 분들은

건축주에서 바로 전월세 물건이 나온다는 착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께요.

신축빌라의 경우 전월세 물건이 예외적으로 나오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는 10%정도 낮게나오고,

월세의 경우 구옥대비 동일평형 30% 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