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축빌라중에서 고층형의 경우 전체세대중

70~80프로가 주거용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주택허가와 오피스텔 허가가 있는경우

분양가격은 오피스텔 허가가 1000~2000정도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의 차이점중 가장 큰 부분은 취득세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주택허가로 나오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아파트허가의 경우 1.1프로로 영구인하한 상태이고,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4.6프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제외한 실제 보유중에 내는 재산세, 전기, 가스,

수도요금의 경우 일반 주택과 동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과세변동신청서를 구청 재산세과에

방문혀셔서 작성하시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10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축빌라중에서도 주거용오피스텔이 분양이 더 빠른경우도

많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자재임에도 주택허가가 분양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거용오피스텔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