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분양받고 입주를 앞두고

일주일정도전에는 법무사에게서

연락을 받게되는데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고 취득세와 법무사비용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순수 취득세를 

제하고 법무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0.9프로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주택의 경우 1.1프로+0.9프로=2프로

정도의 취득세+기타비용+법무사비용

잉 나오게 됩니다.

기타비용으로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

여야 하는데 구입하는 즉시 할인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매일매일 채권할인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비용이 

대표적인 기타비용입니다.

순수 법무사비용은 100~150만원 정도가

실무적으로 청구되는데요, 

분양가격이나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무사비용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방법은

법무사비용의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항목별로 따질부분은 따질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과다청구하는 경우도 간혹발생하기때문에

청구항목에서 과도한 부분은 클래임을

거시는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