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

 

주거용오피스텔은 신축빌라중

“오피스텔”허가를 받은 것중

실사용목적이 주거용인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이런 주거용오피스텔을 준주택이라고

도 하는데요,

실제로 주택과 동일한 실내구조와

시공으로 되어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실무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전입신고를 한뒤 얼마

뒤에  구청에서 “과세변동신청서”

라는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혹시 과세변동신청서가 오지않는다면

구청에 방문하셔서 과세변동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1층 종합민원실에서 과세변동신청서

작성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변동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해 재산세부과부터 일반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신축빌라중 주거용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게되면,

가스, 전기, 수도요금또한

영업용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과세변동신청서를 작성하면

모든 공과금이 일반 주택에 준해서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변동신청서를

통해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나오지만,

 

취득세의 경우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4.6%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대보니 

지방자체단체의 세수부족을 이유로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2년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

인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유일하게 다른 취득세의 경우도 

몇년안에 주택과 동일한 1.1프로로

영구인하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입니다.

 

일반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의

차이점은 취득세와,

 

하자보수예치금이 없다는점이

다르고 다른 모든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에서는

주택과 동일한 타입의 주거용오피스텔

이 더 빠르게 분양이 되는데요,

동일한 구조로 주택이 주거용오피스텔에

비해 분양가격이 1000만원~2000만원까지

높기 때문에 주거용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분양속도가 느리지 않고

더 빨리 분양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