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키울 때 힘이 되는 한부모 지원금과 양육비 선지급 가이드
혼자서 일하며 아이까지 챙기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아이 깨워 밥 먹이고 등교시킨 뒤 출근길에 오르면 몸이 부서질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더 힘든 건 통장에 찍히는 월급으로 방값 내고 아이 학원비 내고 나면 비상금 한 푼 남지 않는 빠듯한 현실입니다. 주위에 손 벌리기 미안했던 분들에게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는 당당하게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특히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던 가정이라면 이제 국가가 대신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자녀 1명당 매달 20만 원씩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또박또박 입금되니 아이 반찬값이나 학습지 비용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 나와 아이 1명(2인 가구) 합쳐서 한 달 소득 인정액이 약 295만 원 이하인가요?
• 법원 이혼 판결문이나 양육비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양육비를 못 받고 계신가요?
• 보증금이 부족해 월세 부담이 크거나 낡은 주거 환경에서 이사를 고민 중이신가요?

한눈에 보는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소득 기준이 중위 66%로 넓어져서 그동안 탈락했던 워킹맘과 워킹대디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구 구성 | 기존 기준액 (중위 65%) | 새로운 기준액 (중위 66%) |
|---|---|---|
| 2인 가구 (엄마/아빠+아이 1명) | 약 272만 원 | 약 295만 원 선 |
| 3인 가구 (아이 2명) | 약 348만 원 | 약 377만 원 선 |
| 4인 가구 (아이 3명) | 약 422만 원 | 약 457만 원 선 |
| 임신 후기 미혼모 | 출산 전 마지막 석 달 동안 매달 23만 원씩 예비양육수당 지원 | |

혼자 속앓이하지 말고 꼭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는 소득 인정액 계산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살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이나 가지고 계신 중고차 가격 등이 복잡한 산식으로 반영됩니다. 혼자 인터넷으로 계산해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모의 계산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주거 안정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제도를 활용하면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깨끗한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되니 이사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료 법률 지원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수임료가 겁나서 망설이셨을 텐데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소송과 강제집행을 도와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