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0년 8월 29일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내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롭게 1주택 구입시 취득세 2주택째 구입시 기존 주택의 경우 1.1%, 오피스텔 등기의 경우 4.6%였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은 2주택 구입시 8%의 취득세를, 3주택째는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