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 청년월세 특별지원 놓치지 않고 챙겨 받는 꿀팁

혼자 서울이나 수도권 나와서 자취해 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알바비나 첫 월급 들어오기 무섭게 통장에서 집세가 뭉텅이로 빠져나가면 통장 잔고 보며 한숨부터 나옵니다. 식비 아끼려고 삼각김밥 먹는 것보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를 줄이는 게 훨씬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정말 놓치면 아까운 혜택입니다.

부모님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라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480만 원을 현금으로 통장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자취하면서 월 20만 원이면 통신비랑 공과금을 다 내고도 식비까지 보탤 수 있는 쏠쏠한 액수입니다.

매물 문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1분 자가진단
• 만 19세~34세이고 부모님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나요?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원룸이나 투룸에 살고 있나요?
• 내 월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 60%(약 133만 원 안쪽) 수준인가요?
• 본인 재산이 1억 2,200만 원을 넘지 않나요?
한눈에 정리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한눈에 정리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신청 전에 미리 본인 소득과 부모님 소득 요건을 대략 가늠해 보면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대상 가구 소득 기준 (세전) 재산 한도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안쪽
(1인 월 약 133만 원)
1억 2,200만 원 밑
원가구 (부모님) 중위소득 100% 안쪽
(3인 월 약 471만 원)
4억 7,000만 원 밑
부모 소득 안 보는 경우 만 30세가 넘었거나, 결혼했거나, 월 111만 원 이상 꾸준히 벌어 독립 생계를 입증하면 본인 소득만 심사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현실 조언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현실 조언

첫 번째는 통장 입금자명입니다. 월세 낼 때 집주인 계좌로 보내야지, 부동산 사장님 계좌나 관리소장님 계좌로 보내면 나중에 소명하느라 골치 아파집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로 매달 송금하고 은행 어플에서 이체확인증 PDF를 차곡차곡 모아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확정일자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복지로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가기 번거로우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 몇백 원 내고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으니 이사하자마자 받아두는 게 편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 타이밍입니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소급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승인 난 달부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해야지’ 하고 미루면 한 달에 20만 원씩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니 지금 바로 복지로 어플 켜서 서류 올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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