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한데요,
모든 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허가인 다세대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허가의 경우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축빌라 디딤돌대출은 별도의 은행에서
자체감정을 통해 감정을 하고, 감정가의 담보비율
이 책정되고, 담보비율에서 방공제를 하면 실제로
분양가대비 50%의 실입주금이 있는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적은 분들은 일반 1,2금융권이나,
최저실입주금이신 경우에는 신탁대출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경우에는 계약전 사전에
디딤돌대출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후 디딤돌대출로 진행이 안될 수 있기때문이죠.
디딤돌대출은 신축빌라가 자체적으로 받아놓은
감정가보다 낮아질 수 있어 현장에 따라서는
진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대출로 진행이 안되는 신축빌라 유형이
있는데요,
불법확장형신축빌라는 디딤돌대출이
안됩니다.
서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꼭대기층 확장세대
는 디딤돌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확장세대의 경우 디딤돌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안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
향후 매도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 디딤돌대출은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
실입주금이 분양가의 50%이상인 경우에
원할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