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일반적인 주택허가의 경우 1.1프로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주택허가로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등이 있고,

주거용오피스텔, 근생의 경우 4.6프로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요즘 도심지 역세권에서는 고층형으로

10층 이상의 신축빌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고층형의 경우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고층으로 건축하는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층형신축빌라는 80프로 이상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따라서는 100% 주거용오피스텔로

분양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1.1%, 주거용오피스텔은 4.6%의

취득세와 함께 “법무사수수료”, “기타비용”이

나오는데요, 법무사수수료는 현장의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100~150만원 내외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잔금일 하루전에 법무사

에게서 연락이 오는데요, 법무사비를 포함한

취득세를 미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때 법무사비를 포함한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세부적인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으로는 채권할인료, 인지세등의

비용이 나옵니다.

신축빌라를 구입하는 단계에서의 세금을 알아

봤는데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기때문에 건축주의 세금지원이 있습니다.

전체금액으로 볼때에는 주택보다 1~200만원정도

더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