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계약은 두렵고도 떨리는 순간인데요,
이런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신축빌라의 경우 건축주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족기업처럼, 아빠가 건축하고
부인은 분양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하지만
대부분은 분양팀이 있거나 회사소속으로
분양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영분양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가 없기때문에 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매수인)과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분양실장, 분양팀장과 계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정당한 위임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건축주가 직접발행한 인감,
위임장, 위임장의 기재된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대조하고
신분증사진과 대리인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와 건축주신분증,사업자등록증의
건축주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의 확인사항을 체크하신뒤
계약금은 반드시 건축주통장으로
입금하되, 현금으로 하지말고,
계좌이체로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위의 과정을 개인적으로 혼자서
방문해서 계약하시는것보다는
신축빌라 전문가와 동행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되도록 정식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 동행해서 계약을 작성하시고
공재증서도 받아두시면 혹시모를
분양사고에도 안전하게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수수료를 매도인(건축주)
가 다 부담하는것이 관행이다보니
별도의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신축빌라 계약을 한뒤에도 걱정을
하시고 잠을 못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전재산이 들어가는 인생의 중요한
계약이 행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