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도 가계약을 할 수 있나요?
신축빌라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계약이라는
법률적행위는 없습니다.
구두계약이든, 서류로 작성하는
계약이든 모든 계약은 정식계약입니다.
신축빌라가 마음에 들어 잡아두고
싶을때 분양팀 입장에서도 가계약
이라는 형식으로 내일까지
마음이 변하게되면 해약해드리겠습니다.
란 말을 하고 가계약금을 받아놓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완료될때까지 미완성된 계약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약금을 걸때에는
영수증을 받을때 영수증에
내일가지 마음이 변하면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특약을 다시거나
대화내용을 녹음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축빌라뿐 아니라
부동산에서 가계약자체는 법률적
용어로는 없고, 모든 계약은 가계약을
포함해서 본계약입니다.
신축빌라를 계약하실때는
변심에 의해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전문가의 의견과
본인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계약을 작성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뒤로는 입주만을 생각하고
이미 계약한 집에 대해 걱정하거나
남의 말에 귀기우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