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를 계약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시고 입구까지 하시는데요,
분양가격을 전부 현금으로 감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데요,
신축빌라의 경우 현장에 담당법무사가 담보대출,
소유권이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현장담당법무사
를 통해 진행하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디딤돌대출“의 경우 개인별로
직접 은행에 방문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1,2금융권 담보대출의 경우 현장별로
은행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입주금이 적은 분들은 2금융권이나, 신탁대출로
진행을 하시고, 실입주금이 많은 분들은 1금융권이나
디딤돌대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현장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고, 이는 현장별로 감정가를
받아놓은 부분 때문입니다.
개인별로 따로 진행하는 경우 은행의 감정가가
낮아지게 되면, 그 낮아진 감정가가 새로운 기준이
되기때문에 실입주금이 적은 분들은 전부
해약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따라 감정가를 보수적으로 낮게 받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먼저 협의를 통해 개인별로 진행해도
되는지 확인후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