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주택시장 관련 정부정책변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주택 시장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연령과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 감면되며, 1억 5천만 원 초과에서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정부는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인하 수준은 국토부에서 10월에 발표할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전 분양 물량 확대

  • 현재 9천 호인 사전 분양 물량을 약 3만 호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3기 신도시에서 2021년부터 9천 호의 사전 청약을 추진하고, 이를 3기 신도시 외 공공 택지로 확대하여 3만 호 이상의 사전 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현행 규제 지역 LTV·DTI 우대 기준 중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잔금 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

  1. 규제 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합니다.
  2.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 청년층(만 34세 이하)을 위한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를 0.3%p 인하(1.8→1.5%)하고, 대상 보증금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지원 한도를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청년층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를 0.5%p 인하(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합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중심의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